올해 8월 우선협상자 선정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행정권력의 가로채기’ 논란(경기일보 4일자 8면) 속에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 4일 만에 재공모에 나섰다.
8일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와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추진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4일 장기동·감정동 일원의 123만740㎡에 대해 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를 공고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20일 같은 내용의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를 공고하고 지난달 31일까지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계획서를 접수했으나 공모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공모 일정은 이달 말까지 보안각서 접수, 사업설명자료 및 기본자료 송부, 질의접수 및 회신 등을 거쳐 7월25일까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 최초 공모의 유찰 사유가 김포이음시티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과 법정 다툼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이번 재공모에 민간사업자들이 공모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도 최소 7~8개월, 길게는 1년여 걸릴 수 있는 법적 의무절차인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나면 내년 ‘시의회 출자동의와 지방선거’라는 사업 추진 여부의 최대 리스크를 앞두고 있어 전망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 행정심판과 법원에 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최근 공모가 유찰되자 법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던 추진위는 재공모 사실이 알려지자 가처분 재신청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1차 공모의 유찰 사유가 주민들과의 마찰 및 법적 다툼으로 공사의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비용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공사의 재공모는 또다시 유찰로 끝날 것이며 한 개 컨소시엄만 참여한다면 그건 분명 유착 의혹만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시 공사의 공모에 대해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고 행정심판에서도 인용될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공사의 공공개발은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공공기관 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출자동의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김포시민의 편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착실히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이음시티 민간사업자 공모 불발…4월 중 재공모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01580263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