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일 개회된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침수에 더 많이 노출될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가 막히면 탈출이 어려워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발의됐다.
안전에 취약한 조례 개정(안) 발의에는 한명훈 의원 이외에도 1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조례 제4조 지원 범위에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설치’ 조항이 별도로 신설됐다.
해당 안건을 심사한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이 개정안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에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고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원안대로 처리했다.
한 의원은 “이번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좀더 힘쓰겠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오는 11일 개회되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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