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결정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이 하루 문을 닫는다. 심판 선고 기일을 전후로 상황에 따라 추가 임시 휴관도 예상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4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궁은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약 600m 거리에 있으며, 경복궁 일대에는 탄핵 찬반 단체의 여러 천막이 설치돼 있다. 궁궐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복궁이 문을 닫으면서 궁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도 연기되거나 일부 취소됐다.
흥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수문장 교대 의식은 4일에는 열리지 않고, 야간에 경복궁 일대를 걷는 ‘별빛야행’ 행사는 4일 행사를 14일로 미뤄졌다.
조선시대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의 순찰을 재현한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의 ‘수문장 순라 의식’도 5∼6일 열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경복궁 주변과 광화문 일대의 주요 박물관도 4일 휴관한다.
국립민속박물관도 누리집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 휴관 안내’를 공지해 임시 휴관을 알렸다. 선고 전후일 상황에 따라 임시 휴관할 수 있음도 덧붙였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하루 휴관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도 누리집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 특별범죄예방구역 선포 예정에 따라 휴관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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