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이달 25일 개회하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총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발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 심사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96회 임시회 중 상임위 심사는 오는 4월1일까지 진행되며, 안건의 최종 심사는 4월1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최근 폐회된 제29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에서 총 39건의 296회 임시회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13건이며, 조례안 발의에 나선 의원도 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한명훈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밝힌 것이 골자다.
이어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 목표다.
이와 함께 최찬규 의원의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 오염 방지는 물론 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밝힌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지화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의 경우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기준들을 입법화 하는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 각 상임위 심의를 등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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