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12일 관내 레미콘 회사를 방문,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차로 통과를 앞두고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교통법규준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교통법규 준수 교육은 경기남부청에서 지난 1일부터 2달 동안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수회사를 직접 방문, 운전기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에 이어 문답식으로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
교차로 적색신호는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운전자들이 헷갈리고 정착되지 못한 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보행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56명이 목숨을 잃어 교차로 우회전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교차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 교통섬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통해 보행자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슬환 상록경찰서장은 “우회전 일지정지 위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교차로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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