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칭형’ 가장 많아…‘메신저 피싱’ ‘대출사기형’ 순 피해 횟수 1회 94%, 2회 이상 6%…다시 피해보는 경우 급감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개(경기일보 21일자 1·3면)치는 가운데 경기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천195명을 모집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기초통계 자료 수집 등을 조사했다.
도 조사 결과,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 순이다.
피해 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 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00만 원 미만’이 28.0%,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 45.3%,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24.2% 등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했다.
주요 피해 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음’(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이 꼽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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