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활개…경기도민 1인당 ‘810만원’ 뜯겼다 [신종 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가장 많아…‘메신저 피싱’ ‘대출사기형’ 순
피해 횟수 1회 94%, 2회 이상 6%…다시 피해보는 경우 급감

일러스트. 유동수화백
일러스트. 유동수화백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개(경기일보 21일자 1·3면)치는 가운데 경기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천195명을 모집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기초통계 자료 수집 등을 조사했다.

 

도 조사 결과,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 순이다.

 

피해 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 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 경기도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 경기도 제공

 

구체적으로 ‘100만 원 미만’이 28.0%,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 45.3%,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24.2% 등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했다.

 

주요 피해 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음’(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이 꼽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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