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관리자 부재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 내용은 ▲옥상 등 공용 부분의 방수 및 유지 보수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해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단지별 최대 2천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조치가 시급한 옥외시설물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구비서류를 갖춰 남양주시청 건축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담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체 비용 부담이 어려워 유지 보수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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