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4조 제1항).
그 요건으로 ①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②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③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것 ④채무자의 권리가 일신전속적 권리(예: 인지청구권, 친생부인권, 재산상속회복청구권 등 신분법상 권리나 인격권 등)가 아닐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위 ②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보전하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무자력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또 채권자의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재판상 행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후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채권자가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해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77년 3월22일 선고 77다118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채권자대위권의 내용은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것인 때에는 상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유추 적용해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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