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도서기증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부결... 보복부결?

김포시의회 전경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발의된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기증활성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상대당 의원의 이의제기로 부결돼 논란이다. 사진은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시의회 제공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의원 발의된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기증활성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상대당 의원의 이의제기로 부결돼 논란이다.

 

18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정영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기증활성화 조례안’이 앞서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에서 가결됐지만, 김현주 의원(국힘)의 이의제기로 표결에 들어가 7:7 가부 동수로 결국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도서기증 참여 활성화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참여형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정영혜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조례안은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기증 ▲기증자 예우 및 기증 도서의 관리 ▲시립도서관의 도서 기증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주 의원이 ‘도서기증 참여 활성화로 독서문화 확산하자’는 그리 민감하거나 정치적이지도 않은 조례안 가결에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도 부족하거나 과도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냈었다”면서 “세법에 따르면 도서 기증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하고 또 법적 검토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기준 절차에 관해 조문상에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고 기증자의 예우와 포상과 관련해 기증자에 대한 과도한 예우는 자발적 도서기증의 의미를 퇴색시실 수 있어 법적 검토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김포시가 책의 도시라고 (강조)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독서 대전을 하겠다고 한다. 시립도서관 도서기증을 시민들이 (활성화)하자는 이런 조례를 입법 컨설팅을 받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며 “예우가 과하다 하는데, 도서 100권을 기증했을 때 대출 권수 한두권 늘려주는 것과 홈페이지에 기증자 명단을 공지하는 것이 과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뺀 것은 기증 절차로 인해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쉽게 도서를 기증해서 독서를 활성화시키고 남녀노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의 붐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찬반 주장에도 보복성 부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김포시의회의 여야 감정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집행부가 발의한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조례안’이 논란끝에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이같은 찬반 주장에 이어 민주당 소속 김계순 의원이 의장에게 “상임위를 존중하고 공익성을 감안해서 가결시켜줄 것”을 제안하자 한종우 행복위 위원장이 “어느 건 공익성이 있고 어느 건 공익성이 없느냐. 시민 소통 포인트제, 소통 안한다고 해서 만들었더니 다 부결시킨 것 아니냐? 서로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나름 조례안에 대한 보완할 점들을 제기한 것이지만, 결국 집행부 조례 부결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모양세라서 감정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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