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이 계절관리제기간을 맞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거나 가동을 개시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등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16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남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 지역 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먼저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뒤 오염도가 높은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인력을 투입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출시설 부식 및 마모가 각각 1건, 가동개시 미신고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 모두 8건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관할 인·허가 기관에 과태료 부과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데 이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되는 다음달까지를 봄철 초 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