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안전 사각지대…전기안전법 위반 신고 체계 허점 드러나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일부 건물에서 전기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경기일보 2월11일자 6면), 이를 제재할 행정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은 각 시·군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또한 자신들이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라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이면서다.

 

12일 안산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 제47조는 무자격 업체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돼야 한다.

 

만약 무자격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민들은 이를 해당 시·군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해당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신고 절차가 사실상 무용지물처럼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6일 H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무자격 업체가 관리업체로 선정되자, 제보자 A씨가 같은 달 31일 안산시에 문의했으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검토에 착수했고, 결국 해당 사안이 시·군 위탁 사무임을 확인했다.

 

전기안전관리는 건물 화재 및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필수 요소지만, 관리업체의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더욱이 현재 무자격 업체가 낙찰돼도 지자체가 계약 취소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구조적 허점으로 지적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시·군 위탁 사무라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그동안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부적격 관리업체 선정 논란… 안산 주상복합 ‘고소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105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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