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원 주민소환 투표 무산… 제도 개선 시급

서명부 기준 미달로 종결 처리
市, 비용 보전 제도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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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거구 시의원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시흥시 배곧동에 서명 천막을 만들고 주민 소환 서명을 받고 있다. 김형수기자

 

지방의원 주민소환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행정력과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시흥시 ‘마’선거구에서 시의원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됐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무산됐다.

 

12일 시흥시와 시의회, 시흥시선관위, 마선거구 시의원 주민소환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선관위는 최근 주민소환추진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 온 시흥 마선거구(정왕3·4동, 배곧1·2동) 이봉관, 서명범, 박소영 등 3명의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자체 종결 처리했다.

 

주민소환추진위 측은 ‘배곧 초고압송전선로 노선 변경 과정에 시의원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또 시민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파면해야 한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소환추진위 측이 서명부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청구서와 서명부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종결 처리된 것이다.

 

실제 마선거구 유권자 8만9천681명 중 20%인 1만7천937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50%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로 2억1천573만원을 선관위에 선납했다. 시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을 때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일정 비율(20%)이 서명을 해야 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공직자의 직이 상실된다.

 

이처럼 높은 법적 요건으로 인해 주민소환 청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청구 요건이 법적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남발하면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시흥시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주민소환 비용 보전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명 미달로 투표가 이뤄지지 못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반복적인 청구가 가능해 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될 경우 지방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증명서 교부신청 시 일정의 예치금을 납입하게 하고 심사 후 예치금을 환불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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