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사전컨설팅…“시민 재산권 보호·경제 활성화”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시민사전 컨설팅 안내 포스터.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시민사전 컨설팅 안내 포스터.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2월30일 발표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 →77.14㎢) 고시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인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컨설팅을 통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 등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도시개발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 진행 과정을 허가 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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