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2월30일 발표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 →77.14㎢) 고시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인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컨설팅을 통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 등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도시개발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 진행 과정을 허가 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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