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초고령사회 속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이민정책 방향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주민등록 인구 5천122만1천226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가 1천29만4천550명(20%)이 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3년 약 110만명으로 이 제도가 시작된 2008년(약 21만명)에 비해 523% 증가했다.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현재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자 수는 287만5천159명이지만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65만7천104명(22.8%)에 불과하다. 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43만1천138명(65.6%)으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매우 낮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근무기피 현상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2027년 약 7만9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대다수는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방문 요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에서의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이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중요성과 그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2023년 통계청은 55~64세 취업 경험자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이 49.4세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은퇴자 중 아직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노인돌봄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노인 빈곤율을 낮춤은 물론이고 노인 부양 관련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침해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직업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육성하는 한편 일정 기간 이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외국 정부와의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2008년 인도네시아, 2009년 필리핀, 2014년 베트남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후보자들은 노인돌봄시설에서 정해진 기간 근무하면 개호복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또 후보자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 일본어 학습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인력을 교육시키고 체류를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수준을 높여 내국인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유학생과 정주 외국인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민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서비스제공 기관, 서비스 이용자 모두 이민자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분야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 보호와 직결되므로 이민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현재 중국동포 등으로는 간병인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한국에 정주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된 결혼이민자, 취업 중인 이민자의 배우자 등을 간병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 대학의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자 등을 간병인으로 선발하고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방향까지 고려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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