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호시장 소규모 재개발…아파트·상가 복합시설 가능할까

2023년 3월 성호시장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2023년 3월 성호시장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노후한 성호시장을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결정, 상가가 혼합된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혼합시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원점(본보 2024년 6월18일자 10면)으로 되돌아가자 소규모 재개발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성호시장이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되면 원도심 아파트 공급에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동 2020번지 일원(4천997㎡) 성호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정했다.

 

소규모 재개발은 시와 신탁사, 토지 등 소유주들이 모인 합의체를 꾸려 아파트·오피스텔·현대식 상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정개발자로 신탁사를 선정, 신탁사는 수수료를 받아 사업비를 조달하고 대략 7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은 아파트 등을 건설한다. 이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천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시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내놓은 건 기존 복합시설을 조성하려던 LH의 사업 철회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LH와 협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전통시장이 혼합된 시설로 짓기로 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2월 시에 사업추진 의견 조회를 보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약 350억원을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관련 사업은 무산됐다.

 

이런 이유로 지지부진하던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소규모 재개발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성남 원도심 아파트 공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사업구역 내 부지 63%는 시유지, 나머지 37%는 20명의 소유자가 있다. 소유자들은 지난 LH의 사업 당시 수용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규모 재개발로 추진하면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유자들을 설득하기 유리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토지 등 소유자 설득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 규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토지 등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는 사업설명회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사업 계획을 알리고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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