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현수막 및 벽보에 이어 전단을 시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관 주도의 정비에서 발생하는 인력·장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택가 또는 이면도로는 물론이고 야간이나 주말에 붙여지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고 전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지급 단가가 결정되며 최대 지급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동일 가구원 가운데에는 1명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이나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 및 단원구청 해당 부서와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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