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경기도의 행정심판에 달렸다’

추진위, 道에 ‘나진감정지구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요청
같은 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엔 ‘민간사업자 공모 중지’도
도시관리公 “기각 예상”… 市 “주민제안 수용 시장 권한”

김포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 현황도. 김포시 제공
김포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 현황도. 김포시 제공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를 공공개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추진 여부가 도의 행정심판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또 공사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에 대한 가칭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법원의 처분이 주목된다.

 

16일 김포시와 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3일 나진감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에 대해 시가 수용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는 이어 같은 날 이 같은 행정심판에 대해 공사가 지난해 12월20일 공고한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지해 달라는 ‘진행정지가처분’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 11월 추진위의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을 반려한 행위의 정당 여부가 도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에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은 통상 소송 판결 전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진위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주목된다.

 

법원 ‘가처분’의 통상적인 처리에 2주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시와 공사의 공공개발의 운명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도 행정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추진위는 40여쪽의 행정심판과 공모 진행정지 가처분 청구에서 “김포시장의 위법한 처분과 공사의 공모로 인해 추진위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상황에 놓였고 시행자로서 얻을 수 있을 이익까지 박탈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가처분이 접수됐음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공모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고 주민들의 가처분 소송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공모 절차에 하자나 위법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 뿐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나 입안, 지구 지정은 시장 권한 사항”이라며 “가능성은 적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추진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행정기관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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