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편입' 주민투표 물건너 가나…내년 상반기 투표 차질

김병수 시장 신년사 ‘김포 서울편입’ 말미 짧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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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김포 서울편입 관련 관련 현수막. 양형찬기자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김포시의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김포시가 지난 8월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발의를 제시하며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공언이 현실과 멀어지고 있어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회 특별법안 발의로 내년 상반기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와 진행 중인 서울 편입 관련 공동연구반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편입방안을 논의할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김포시가 구성한 공동연구반 회의는 올해 6월초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6개월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 들어 지자체 행정사무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추후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제 때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고 투표일로 정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김포시가 편입 방안이나 행정·재정적 효과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김포시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동연구반 활동이 끝나고 결과물이 나온 뒤에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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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왼쪽)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주민투표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이에 따라 국민의힘 주도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명시된 시행 시점인 내년 7월1일까지 주민투표를 비롯한 관련 절차 이행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김병수 시장의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도 ‘김포 서울편입’에 대해 서두에 밝히지 못하고 말미에 짧게 언급했다.

 

김 시장은 “시민이 겪는 많은 불편의 근본원인인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해 올해도 김포-서울 통합을 향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그대로 내놨다.

 

이런 상황에도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위해 추진해오던 내부적인 업무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탄핵상황과 조기대선 등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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