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합리 불소오염기준 개선 요구…정부 관련규칙 개정 이끌어

환경부, 불소 오염기준 400㎎/㎏(우려기준)에서 800∼1300㎎/㎏으로 완화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불합리한 불소 오염기준에 대한 개선요구로 정부의 관련 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토양의 불소 검출로 잇따라 차질을 빚자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1년여만에 불소 오염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향후 국내 임야·주거지·하천 등지에 적용되는 불소 오염기준은 ㎏당 400㎎(우려기준)에서 ㎏당 800~1천300㎎으로 완화됐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앞으로 추진될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나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현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의 경우 자연기원 불소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확한 절감액을 추산하기 어렴지만 대규모 면적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기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다른 개발사업도 불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구간과 모담도서관 건설부지 등에서 줄줄이 불소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 조사 결과 인위적인 오염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모담도서관의 경우 시민편의를 위해 신속한 공사 진행이 필요했지만 토양정화를 위해 무려 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도서관 건립은 1년여 지연됐다.

 

이에 시는 지질학적 영향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자 공공개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꾸준히 법령 개정을 건의해왔다.

 

김포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자료를 마련한 뒤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1년 만에 불소 토양오염 기준을 현실화하는 성과를 끌어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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