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전거·이동장치 무단 방치하면 견인비 부과

김포시의회, 유영숙·한종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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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김포시의원(왼쪽), 한종우 김포시의원

 

앞으로 김포지역에서 도로변 등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무단 방치할 경우 주차 위반에 따라 견인되고 견인료가 부과된다.

 

김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영숙·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우선 기존 조례의 ‘자동차’를 ‘차’로 변경해 무단 방치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기존 사륜의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를 포함시키고 견인료를 1만5천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등이 무단 방치될 경우 견인될 수 있고 사용자나 대여사업자, 운전자에게 1만5천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의회는 견인소요비용 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했다.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 밖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영숙·한종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비용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김포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보도 내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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