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공익·반부패신고 일원화해야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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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사전적 의미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모두 뜻하는 단어로 이는 공공이나 사회 전체의 발전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한편 이러한 공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공익침해행위’라고 하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으며 지난 10월17일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494개에 달한다.

 

공익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 신고, 고소, 고발 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공익신고자’라 한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은 공익신고로 자신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익침해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11년 3월29일 행정기관의 조사 능력만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 및 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이후 2023년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4만9천800건에 달한다.

 

그리고 공익신고 중 공직 분야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주로 공직자 주도의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2008년 이전까지 반부패와 청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각각 역할을 구분해 담당해 왔으나 정부가 효율성과 각종 과제를 부여하면서 2008년 이후에는 업무를 한 기관으로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출범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어떤 실정일까. 지난 9월 이전까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관실이 담당했다. 그러나 61년 만에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라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개편됐다.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에는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직으로 도민의 삶에 필요한 감사를 도민의 손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나 공직자의 갑질, 비위행위 등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감사 결과를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또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정 청렴,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도 부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있어 공익신고와 일부 반부패 법률(청탁금지법 및 이행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률)로 위반행위 신고 창구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상호 간의 일괄적이고 연계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며 제보나 신고를 위해 어렵게 마음먹은 도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달리 공직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특수성 보장을 위해 일정 부분은 구분을 둬야 하나 신고 단계에서부터 창구를 달리해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공익신고 창구의 일원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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