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용주차구역 설치 요구 160곳 미이행·집단유예 신청 상당수 ‘화재 공포’ 난색 표명 “지상에 민간충전시설 설치를”
김포시가 아파트 등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화재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 전기차 소유주들의 도로변 충전시설 설치 요구(경기일보 10월7·11일자 10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시와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450여곳의 공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총 주차면수의 2% 이상)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의 전기차 화재 이후 160여곳이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설치를 이행치 않거나 집단유예를 신청해 시는 지난 10월부터 재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 공중이용시설들은 화재 발생 우려 외에도 예산 확보 어려움과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충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거나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내년 1월27일까지 설치 현황을 접수 중이나 아파트 대부분 같은 사유로 유예신청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차량 증가로 공간이 부족해 이중 삼중 주차하는 데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충전시설 설치를 기피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고촌지역 5천여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는 시로부터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요구 공문을 접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설치 불가 결론을 내리고 시에 대로변 충전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전기차의 잇따른 화재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충전시설 설치가 어렵다. 시가 지상에 공공충전시설을 확충해 주거나 도로변에 민간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촌지역 개발제한구역(GB)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업소가 시에 주유소 부지를 늘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허가신청(개발행위허가)을 해 주목된다.
시는 타 시·군과 달리 GB에 전기충전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충전소 설치가 의무 규정이지만 화재 우려 등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미흡해 화재 예방 등의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공공충전시설 확충도 부지 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도로변에 만들어주세요” 김포시, 민간 전기충전소 한곳도 없어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07580261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