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특혜’ 우려에도 강행 인천경실련 등 강력 반발… 논란 확산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의 민간개발 특혜 시비(경기일보 7월8‧9‧10일자 1면)가 이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민간개발을 강행하고 나서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일 해수부와 인천경실련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가칭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했다. 해수부는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인천경실련 등 항만 관련 시민단체는 해수부의 이 같은 민간 개발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민자 사업 적격성도 없고 민간사업자의 특혜가 뻔한데도, 해수부가 민간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과 3구역’ 등의 민간제안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민자 적격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감사원은 이미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 1-1단계 2구역을 개발하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450억원, 1-1단계 3구역을 개발하는 GS건설㈜ 컨소시엄은 380억원의 특혜(이익)를 얻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을 중단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해수부는 감사원 결과에도 민간개발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개발·분양 방식으로 바꾸고,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또 해수부와 지방해수청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분양가를 토지 가액 115% 이내로 하는 상한제 도입, 취득 토지의 40% 직접 사용, 매도청구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해수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여전히 항만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맹성규 국회의원 등 인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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