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요직에 ‘해수부 출신 간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도 피해...일각선 “해당 관행·제도 개선돼야”
②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업체 곳곳 ‘해피아’ 관여(민간업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참여업체에 해수부 출신 고위 간부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해수부와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민간개발을 맡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신항배후단지㈜에 전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인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이 사업의 첫 공모 당시 해수부 담당 부서 과장이었으며, 2015년 12월 해수부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 때도 같은 자리를 지켰다.
비슷한 시기에 해수부 항만국장을 지낸 B씨는 현재 항만 및 해안기술 전문설계업체인 ㈜혜인E&C의 자회사 C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혜인E&C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를 개발하는 GS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컨소시엄은 현재 해수부와 실시협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GS건설이 25%, HDC현대산업개발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혜인E&C는 지난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상태에서 해수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항만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실태조사 및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당시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인데, 이해관계자인 민간사업자가 스스로의 개선방안을 찾는 셈이 됐다.
A씨와 B씨는 사업 실적이 없는 SPC나 신생 컨설팅 업체에 취업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비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피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계속돼 왔다”며 “공공성을 갖춰야 할 항만 배후부지 사업이 해피아의 먹거리가 된 관행과 제도를 이제라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은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문제는 전관예우로 폐단이 생긴 사례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민간 업체에)올 때부터 ‘짬짬이’, ‘해피아’ 등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항만배후부지 민간개발 정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과장으로 있을 당시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사업자 공모는 유찰됐고,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 사업자가 선정됐다”며 “사업자가 금융권에 비싼 이자를 주면서 사업을 하는데, 인천시민이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을 통해 인천의 일자리 창출이나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비리가 있다’, ‘특혜가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말들을 해 좀 섭섭하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수부 출신 공직자들이 민간사업자로 자리를 옮겼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선배님들이 이런 저런 곳에 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규정을 갖고 업무를 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혜인E&C 서울사무소에 연결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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