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하는 선진국 ‘공정거래법’…“세부 지침 수정해야”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下]

佛·日·美 공정거래 규정법 시행, 하도급업체 보호·불이익 방지
납품대금연동제 사각지대 지적...“도입 초기, 구체적 설계 필요”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위한 규정은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결을 같이 한다.

 

■ 하도급 입지 강화·보호…선진국의 ‘공정거래’ 운용은

 

프랑스는 ‘상업 지불기한 규제법 (Code de Commerce)’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소규모 업체가 부당한 조건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특히 하청업체나 납품업체가 원가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하도급업체나 소규모 공급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일본에는 하청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하청거래 공정화법(下請代金支 延等防止法)이 있다. 이 법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지나친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으로, 불공정하게 원재료비 전액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납품대금연동제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며 하청업체의 입지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다.

 

미국은 ‘상업 계약법(UCC)’으로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한다. 주로 반독점법과 연계해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계약 진행, 중소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 등을 규제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킨다.

 

■ “세부 지침 수정해 대·중소기업 상생 이뤄야”

 

이렇듯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사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된 이상, 이를 이용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상생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연동제 분담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분담 비율이 0%만 아니면 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금 인상을 요구했을 시 1원만 인상해도 납품대금을 연동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됐을 때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10%라는 기준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도입 초기라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현장에서 납품대금연동제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십수년 노력이 서려 있는 납품대금연동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측면으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훈식 KIET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납품대금 계약 시 비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고려할 수 없어 손해를 보는 수탁기업이 없도록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는데, 사실상 변동분에 대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비교적 활발히 연동제가 실현된 기업군과 거래관계, 그렇지 못한 영역과 그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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