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재난적의료비가 모호한 해석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환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여주시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비급여)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환자들이 해당 제도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와 비슷한 취지로 시행 중인 긴급복지의료비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서다.
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긴급복지의료비를 이미 받은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재난적의료비는 이미 긴급복지의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만 금액을 차감해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A병원에서 골절수술을 받았다는 여주 주민 B씨는 “의료비 600만원이 청구돼 기초수급자여서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고 추가 병원비를 지자체로부터 받았지만 공단으로부터 환수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수원의 C병원에서도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D씨가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려다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규정 해석으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주의 한 병원 관계자는 “중복 지원이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환자들이)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환자들은 퇴원 후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중요한 의료비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특히 심각하다.
E씨는 “재난적의료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한다. 모호한 규제를 개선해 환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단이 긴급복지의료비와 재난적의료비가 중복 지원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그 적용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며 “재난적의료비 지원 후 남은 의료비에 대해 청구되는 긴급복지의료비는 중복 지원이 아닌 만큼 환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관계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시 긴급복지의료비 지급 여부(민원인 및 영수증 표기 등)를 확인하고 있고 긴급복지의료비 지원 전산과 연계 중이나 시점 차이로 지원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 중복 여부 확인된 경우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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