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 유공자 정부 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았다.
19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전 국장이 수훈한 근정포장은 관련법(상훈법 제23조)에 따라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공공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 직무에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는 휘장이다.
전 국장은 이번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 기념 유공자 정부 포상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훈했다.
이와 함께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안산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를 지원한 공로도 함께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민자치회 자치 사업과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연계한 효율적 예산 편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행까지 이어지는 주민 중심 ‘안산형 주민자치회’ 실현에 기여한 점도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전 국장은 “이번 수상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온 안산시 공직자들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등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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