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내년 가평읍 승안1지구와 설악면 위곡3지구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시행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내년 지적재조사를 위해 국비 9천300만원을 확보했으며 2026년까지 2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과 공고절차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설명회를 열고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활용도와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