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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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감소를 반복하며 연평균 1만5천여건 발생, 230여명 사망, 2만4천5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음주운전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주운전자의 판단력 저하에 따른 중앙선 침범, 다중 충돌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치명성과 일반 사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치사율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방지대책은 단속과 처벌에 중점을 둬 왔으나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적인 음주운전 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24일 도로교통법을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25일부터 시행됐으며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취소되는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행동 교정 효과도 기대된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로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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