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잡음’

사업자 선정 고시 내용 둘러싸고...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 민원 제기
市 “무분별한 개발 예방위한 조치”

시흥시 정왕동 569번지 민원인 A씨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허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신청한 부지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시 정왕동 569번지 민원인 A씨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허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신청한 부지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고시한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선정 과정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줘 탈락했다는 주장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등 잡음(본보 9월30일자 10면)이 일고 있다.

 

19일 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GB 훼손 방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배치계획 고시 및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고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법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부지면적 등만 규정하고 배치계획 관련 조항은 없다.

 

일반적으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은 영업권 등을 이유로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해당 내용 자체가 없다.

 

민원인 A씨는 “시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북부와 남부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법에도 없는 배치계획을 고시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발했다”며 “교통 노선별로 계획했더라면 오히려 효율적인 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당 고시 제9조에 명시된 ‘명의변경 금지’ 조항에 따르면 ‘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충전소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질변경을 위해 수십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사업권 자체의 매매를 막아 놓는 것은 법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실제 GB 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허가하는 경우도 사업 개시 전 명의이전 금지조항은 없다.

 

A씨는 “무엇보다도 사업 대상지도 아닌 곳에 크레인 주차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고시문에 있는 고득점자 선정원칙을 위배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행정”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시를 한 이유는 신청을 받으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뤄질 것 같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사용 승인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시흥GB 전기차 충전 사업자 선정 논란 “나홀로 불이익… 억울한 탈락”

http://www.kyeonggi.com/article/2024092958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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