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고시 내용 둘러싸고...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 민원 제기 市 “무분별한 개발 예방위한 조치”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고시한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선정 과정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줘 탈락했다는 주장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등 잡음(본보 9월30일자 10면)이 일고 있다.
19일 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GB 훼손 방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배치계획 고시 및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고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법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부지면적 등만 규정하고 배치계획 관련 조항은 없다.
일반적으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은 영업권 등을 이유로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해당 내용 자체가 없다.
민원인 A씨는 “시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북부와 남부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법에도 없는 배치계획을 고시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발했다”며 “교통 노선별로 계획했더라면 오히려 효율적인 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당 고시 제9조에 명시된 ‘명의변경 금지’ 조항에 따르면 ‘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충전소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질변경을 위해 수십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사업권 자체의 매매를 막아 놓는 것은 법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실제 GB 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허가하는 경우도 사업 개시 전 명의이전 금지조항은 없다.
A씨는 “무엇보다도 사업 대상지도 아닌 곳에 크레인 주차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고시문에 있는 고득점자 선정원칙을 위배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행정”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시를 한 이유는 신청을 받으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뤄질 것 같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사용 승인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시흥GB 전기차 충전 사업자 선정 논란 “나홀로 불이익… 억울한 탈락”
http://www.kyeonggi.com/article/2024092958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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