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신속한 기지로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4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5분께 우리은행 김포구래금융센터 직원 A씨(42·여)는 창구에 찾아온 손님 B씨(53)가 예금 1천2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즉각 수상함을 느껴 달러 환전의 이유를 물었다.
이에 B씨는 “대출받기 전 심부름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출회사로부터 1천200만원을 입금받고 달러로 환전해 주기로 했다”고 답해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 입금된 금액을 지급정지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 1천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일명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고 그 돈을 인출, 전달하게 하는 등 통장 명의자들을 현금수거책 역할로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금감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절대 민원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한번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주위의 작은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작은 의심이라도 들면 적극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경찰서(서장 안창익)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