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당 지자체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할 사항” 시, 기존 GB내 주유소·가스충전소에 추가 전기충전소 설치 검토 가능
실외 전기충전소 부족으로 김포지역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대로변 전기충전소 설치를 요구(경기일보 7일자 인터넷)하는 가운데, 경제성 등의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충전소 설치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김포시는 이를 허용치 않아 민간의 전기충전소 입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1일 김포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충전소 입지를 위해 지난 2018년 2월 개발제한구역(GB)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GB내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 시행령을 통해 국토부는 전기충전소를 제13조 1항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면적과 부대시설까지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에 민간 전기차충전소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로변에 전기충전소 적정 규모의 부지(500~1천평)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있다고 해도 평당 수백만~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입지 좋은 부지에 투자해서 전기차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수익은 고사하고 은행 이자도 낼 수 없다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자체들은 앞다퉈 전기충전소를 허가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단 한곳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광주(광역)시, 대전시, 창원시 등지는 물론이고 경기도 내에서도 인근 고양시가 40여곳을 허가해 민간 전기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의정부·남양주시도 20~30여곳이 성업 중이다.
이밖에도 부천에는 3곳이 운영 중이고 1곳이 허가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흥도 올초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3월 관련 배치계획을 고시한 뒤, 사업신청자 공모를 받아 최근 2곳을 허가했다.
군포시도 1곳이 운영 중인 가운데 추가로 신청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 남동구는 올 1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마련과 배치계획 고시로 여러곳의 설치대상자가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지금까지 두 차례 허가신청이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충전소 입지가 타당치 않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김포시는 GB면적이 적은데다 GB 외 지역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당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 GB 면적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고 법률에 의거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인 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GB에는 어떤 시설의 설치는 지양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의 여러 여건상 전기충전소가 GB에 설치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48번 국도변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이미 허가받아 운영 중인 곳에 추가로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GB면적이 6%로 적고 GB가 아닌 일반 부지에 전기충전소를 운영할 수 없는 당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GB 내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며 “다만, 기존 GB 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운영 중인 업소에 추가로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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