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농민기본소득과는 별개로 농어민기회소득을 처음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까지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 농업 및 동물복지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을 운영하는 환경 농어민 등 특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월 1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자격은 포천에 주소를 두고 연속 2년 또는 경기도내 비연속 5년을 거주하고, 포천에 농지를 두고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내 농지에서 연속 3년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다.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가 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의를 거쳐 연말에 10~12월 3개월분 기회소득 45만원을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농촌과 농업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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