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단원구 성곡동을 비롯한 지역 세 곳에 화물트럭 등 대형 차량 임시주차장 조성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형 차량 임시주차장은 단원구 성곡동 821번지(274면), 초지동 666-2번지(205면), 초지동 671-8번지(106면) 등으로 총 주차면수는 585면이다.
시는 주거지 주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화물트럭 등 대형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형 차량 주차공간 조성에 주력해 왔다.
시는 팔곡이동 95번지 일원에도 대형 차량 임시주차장(190면)을 조성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부동에도 380면 규모의 대형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형 차량 임시주차장이 운영됨에 따라 밤샘 주차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대상은 2.5t 이상 영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등으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로 신고한 곳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다.
이민근 시장은 “화물트럭 등 대형 차량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해 주민에게는 안전한 일상, 대형 차량 운전자에게는 안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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