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허가취소 불법건물 대집행 앞두고 자진 폐쇄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당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분양홍보 목적의 불법 건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예고 등 적극 행정으로 해당 건물 출입문 등이 자진 폐쇄됐다.

 

4일 시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계고문을 통해 불법 건물 행정대집행과 대형 홍보현수막 등 제거를 통보하자 사업 주체의 자진 출입구 폐쇄, 영업중단 등과 함께 가설 펜스에 부착된 대형 홍보 현수막도 자진 철거 됐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위반 건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에도 불법 행위는 시정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 부지인 당동에 건축허가가 났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2년 이내 미착공 등의 이유로 허가를 취소(경기일보 8월28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이곳은 사업소재지로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허가내용과 달리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등의 홍보와 투자자 모집 등이 이뤄지면서 주민피해 등이 우려되자 시가 이를 적극 알리는 행정을 펴왔다.

 

하은호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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