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동 사직·화대리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장기 미집행으로 30여년간 방치돼온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화대리 일대가 온천원보호지구에서 해제된다.

 

포천시는 일동면 사직리와 화대리 일원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추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용도지역이 환원된 토지는 토지적성 평가 및 주변 현황 등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사직·화대리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 우선 이용권자가 장기간 온천을 개발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30년간 약 280만㎡의 지하수 개발 제한과 약 22만6천㎡의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건축행위도 제한돼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됐다.

 

시도 현행 온천법에 같은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제3자가 온천을 개발하는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유황온천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온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결정했으며 지난 2월 온천 우선 이용권자를 대상으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사항을 최종 통보했다.

 

이어 지난 3월 경기도에 일동면 사직리와 화대리 일원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신청하고 7월 지구단위계획 등의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지난달 16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설명하고 토지주와 지역주민 등의 이해를 도왔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온천지구 해제로 일동면 사직리와 화대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과 함께 포천시가 온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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