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노인‧장애인 등 대상의 후견인 지정해 '원스톱서비스' 제공

가평군 통합CI. 가평군 제공
가평군 통합CI. 가평군 제공

 

가평군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민원인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이달부터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공무원 1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주요 담당 업무는 취득세, 토지 이용, 생계급여, 사설 묘지, 장애인복지, 공장설립 인가,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등이다.

 

민원후견인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사항들에 대해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 전체 처리 과정을 돕고 결과도 안내해준다.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은 법정 처리 기일이 7일 이상이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업무 우선 지정),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민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민원 등이다.

 

서태원 군수는 “민원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분야별 후견인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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