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원장이 명의 도용해 졸피뎀 셀프 처방... "수면장애" 주장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셀프로 처방을 받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치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안산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자신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자신에게 약 처방은 가능하나 이 밖의 목적으로는 처방이 불가하다.

 

A씨는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며 2년여간 약 800정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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