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됐다. 즉,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시설장은 종사자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진일보한 것이지만 직업재활시설의 현실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녹록지 않다.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임금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오롯이 장애인의 생산활동과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창출된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의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의 일상은 바쁨으로 채색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매출 증진과 장애인의 임금 향상을 위한 경영철학 도입, 마케팅 강조 등 직업재활시설의 시장성을 위한 기능을 채근하면서 직업재활시설은 공익성이 침식되고 주변화되는 실정이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업무도 직업상담 및 평가, 직무지도, 직업적응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보다 이익 창출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을 인지한 경기도는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9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경기도 전체 직업재활시설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표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협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도로 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표준 인증을 통한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의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이 이뤄져야 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인력지원을 기대해 본다.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안전사고 예방을 넘어 장애인의 인권존중과 사회 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 앞으로 협회는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의 안전 문제는 단순히 시설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장애인의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