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2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2)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별 통보 35분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칼을 검색했고, 해당 사건과 비슷한 과도 등 흉기 4자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