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의계약총량제' 확대…“특정업체 계약 쏠림 차단”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다음 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정 업체로의 쏠림을 차단해 공정·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계약하는 공사에 한해 1년간 한 업체에 최대 8건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와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특정 업체와 이 업체의 가족이 만든 업체 등에 21개월 동안 80건, 8억7천500만원의 수의계약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계약에만 적용하던 수의계약 총량제를 용역계약과 물품계약 등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준도 계약 건수에서 계약 금액으로 바꿨다.

 

수의계약 총량제 금액 기준은 공사 1억6천만원, 용역 1억5천만원, 물품 1억원 등이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쏠림이 두드러지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청과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관련 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

 

시는 면허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시청 사업 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업체 알리기’ 메뉴를 시청 홈페이지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식 회계과장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 시행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의도치 않은 수의계약 쏠림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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