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국회의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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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안산병 국회의원은 영리적 목적의 시체 해부를 금지하고 시체 해부 참관대상을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기증받은 시신인 필라테스 강사 및 헬스트레이너 등 비의료인 대상의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고 여기에 국내 유수의 의과대학들이 다수 연관돼 있으며, 한 대학의 경우 시체 해부 자격이 없는 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한 곳도 있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고도 강조한데 이어 의학발전을 위해 기증된 시신이 이처럼 유료강의라는 영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집도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 참관대상과 기증 시신의 영리적 사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대별 카데바 수급 불균형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최근 논란으로 인해 꼭 필요한 의료현장에 카데바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유료 해부 강의가 제한돼 시신 기증 및 활용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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