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호수공원 등 공원 내 피크닉존 운영이 오는 10월까지 5개월 연장된다.
공원 내 피크닉존은 그늘막을 설치하고 치킨 등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공간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서울 한강공원처럼 공원 내 피크닉존의 운영 기간을 지난해 2개월에서 올해 7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그늘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난해 7~8월 두 달간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화량유원지, 와동공원 등 다섯 곳에 피크닉존을 조성해 운영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 행위로 간주해 금지해 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피크닉존에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m×3.0m 이하의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피크닉존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올해는 운영 기간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로 연장했다.
이민근 시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치유·즐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심 속 녹지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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