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시 외 지역 관리계획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28일까지

여주 시가지 전경. 유진동기자
여주 시가지 전경. 유진동기자

 

여주시가 도시 외 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면적은 90블록 91만2천300여㎡로 이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23만5천270여㎡,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 면적은 29만9천370여㎡다.

 

또 34만8천560여㎡의 보전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 29만90여㎡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된다.

 

지난 2월16일 경기도가 고시한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서 존치된 지역 재검토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이 적극 수용됐다.

 

시는 주민 의견을 들은 뒤 관련 기관 협의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용도지역 변경 외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대상지를 발굴하고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는 용역을 일괄 발주했으며 지난 3월14일 69만8천450여㎡(865필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시는 지난 4월23일 43만2천여㎡(147필지)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를 실시하는 등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여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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