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장소 지침 없어 인파 몰리는 광장 등 치중 산야지역 범죄 발생 연평균 3천300건 ‘육박’ 전문가 “미비한 규정 보완… 시민 보호 필요” 道 “올해 추가 선정 산책로 등 93개소 설치중”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공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경기도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CCTV 설치 장소나 규격에 대한 지침은 물론,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는 탓에 인파가 많은 광장에만 치중, 정작 범죄 예방에 필요한 내부 산책로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1일 오전 9시30분께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공원은 입구를 제외한 공원 어디에서도 CCTV는 보이지 않았고 공원 내 등산을 할 수 있게 뚫린 길에는 범죄로부터 취약한 후미진 구역을 비추는 CCTV는 찾아볼 수 없었다.
등산로에서 만난 김지윤씨(48.여)는 “걷다가 무슨 일이 날까 겁난다”며 “별일 없겠거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의 한 공원도 마찬가지. 잔디광장과 산책로가 밀집해 있었지만 CCTV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으며 성인 키보다 높게 자란 나무와 수풀이 무성하게 덮고 있었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일상 속 쉬운 접근성과 건강관리를 위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CCTV 설치 의무화는 구색만 갖추고 있을 뿐 범죄 사각지대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의 2018~2022년 범죄발생 장소 통계를 보면 ‘산야’에서 발생한 범죄가 연평균 3천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총 대수는 15만6천대지만 도내 1천101개의 공원마다 설치된 CCTV 위치는 관리 주체가 각 시·군에 있어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도시공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민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무화임에도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여러가지 미비점이나 또 다른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도 도비 보조 사업이나 자체 예산 등을 통해 확대 설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도심 지역보다는 공원 및 산책로로 구역을 선정해 93개소를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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