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대상 특별점검

안산시 관계자가 하천 오염원 차단을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 관계자가 하천 오염원 차단을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하천 오염원 차단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말까지 녹조 발생 및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처리 용량이 50t 미만인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바깥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 등을 처리하는 개인 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4천여곳 가운데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시료를 채취한 뒤 이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ℓ당 20㎎ 이하와 부유물질(SS) ℓ당 20㎎ 이하 등으로 초과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및 개선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은 “시 외곽은 물론 대부도같이 공공하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오수 배출 시 스스로 시설을 관리해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랑 같은 작은 개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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