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하천 오염원 차단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말까지 녹조 발생 및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처리 용량이 50t 미만인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바깥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 등을 처리하는 개인 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4천여곳 가운데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시료를 채취한 뒤 이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ℓ당 20㎎ 이하와 부유물질(SS) ℓ당 20㎎ 이하 등으로 초과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및 개선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은 “시 외곽은 물론 대부도같이 공공하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오수 배출 시 스스로 시설을 관리해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랑 같은 작은 개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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