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보호관찰 위한 여고생 분류심사원에 유치

안산보호관찰소 전경. 경기일보 DB
안산보호관찰소 전경. 경기일보DB

 

보호관찰기간 중 무단 가출 및 불성실한 학교생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여고생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심사원)에 유치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무단가출은 물론 불성실한 학교생활과 불량교우 교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교생 A양을 구인해 집행해 조사한 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흥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인 A양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및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 및 외출제한 명령, 성실한 학교생활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보호관찰 대상자 등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 가출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학교생활 불성실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다고 보호관찰소 측은 설명했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구인장을 집행해 소년 미결자 수용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A양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고, A양은 비행예방교육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현배 안산보호관찰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지만 A양의 경우처럼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서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제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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