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간담회 개최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및 체육인 등이 모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 했다.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및 체육인 등이 모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 했다.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됐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는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집행부 관련 부서 및 시 체육회, 체육 지도자 등 관계 기관 종사자들이 참석,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이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것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들이 낮은 보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전문선수 출신 체육인뿐 아니라 더 많은 체육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체육인을 위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박은경 의원은 “체육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조례의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산시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만큼 조례(안)이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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