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처벌받고 또... 포천서 음주운전 60대 구속 송치

포천경찰서 전경. 포천경찰서 제공
포천경찰서 전경. 포천경찰서 제공

 

네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복역했던 6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께 포천 신읍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보인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단순 음주운전이지만 피의자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검찰과 협의해 구속했다. 앞으로도 음주 수치 및 피의자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