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금체불 신고 등 하청업체 임원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를 허위 근무자로 속여 수억원을 부정 수급한 건설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공봉숙)은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기 등 혐의로 A건설 시행사 대표 B씨(60)를 구속 기소하고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하청업체 대표 명의를 대여한 허위 근로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자 시행사 대표 및 임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4명 등을 건설시공사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6천여만원을 대지급금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주택단지·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읭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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